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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기각, 재산분할 70%

조회수 : 1410
사건요약

원고는 피고가 폭음과 늦은 귀가가 잦고, 성관계를 거부하며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원 및 재산분할 청구하였으나 위자료 기각되고 재산분할도 40%인정 받음

사건의 내용

원고는 피고가 술을 먹고 자주 늦게 귀가하며, 자신과의 성관계를 거부하였다는 이유와 함께 피고의 부정행위와 심지어 피고가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주장까지 하면서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요구함과 동시에 재산분할로 50%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일부 잘못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는 원고 역시 있었고, 강간은 근거 없는 허위주장에 불과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은 원고의 주장과 달리 피고의 기여도가 더 높게 인정되어 70%가 인정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원고가 피고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허위주장을 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은폐하고, 피고를 도덕적으로 비난하기 위해 지나친 허위사실을 재판에 주장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재판에 제출된 원고의 주장 중 증거가 없는 허위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특히 원고의 강간 주장을 완전히 반박할 수 있는 원고와 피고 간의 대화 내역과 강간주장 전후의 원고 태도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함으로써 원고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혼인 이전에 형성된 재산의 비율, 피고의 특유재산 등에 대한 주장을 보강하여 재산분할에서도 유리한 결론을 이끌었습니다.

소송결과

혼인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은 피고의 기여도가 더 높게 인정되어 30:70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혼인파탄의 책임은 반드시 일방에게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해도 상대방의 책임도 있다면 이혼의 사유는 물론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다소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혼을 청구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잘못이 더 크다면 반대로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증거를 확보하고 정리하여 싸워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잘못이 있어도 걱정마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진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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