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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부정행위)

위자료 2천만 원

조회수 : 1380
사건요약

혼인기간이 약 2년 지난 시점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불만으로 직장에서 만난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를 알게 된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의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자신이 모든 가사노동과 육아를 책임지고 있는 상태에서 원고가 종교활도와 취미활동에 전념하고 가사와 육아에 도움을 주지않았다는 이유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주장으로 반소를 제기하였음.

사건의 내용

원고와 피고는 2010. 3. 혼인 신고를 하고, 원고 부모의 도움으로 집을 마련하여 생활하여 왔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맞벌이를 하면서 모은 돈을 안정적인 생활을 하여 왔으나 원고는 평일에 직업상 늦은 귀가를 하는 날이 많았고, 주말에는 교회를 가거나 취미활동을 하는 등으로 가사에 소홀하여 모든 가사와 육아를 피고가 도맡아하게 되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혼인 기간이 2년쯤 된 시점에 피고는 회사 업무 중 거래처에 근무하던 상간자를 만나 연애를 하게 되었고, 주고 받은 문자 내역을 보면 단순히 부정행위를 넘어 원고에 대한 불만과 상간자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휴대폰에서 상간자와의 문자 내역을 확인하고 추궁하였으나 피고는 집을 나간 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자신이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 하였고, 원고 및 원고의 직계존속과 종교적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부분을 근거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혼인기간이 짧아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은 거의 특유재산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문제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하는 문제였는데,

피고는 부정행위를 하였고, 원고는 가정생활에 일부 소홀하였다는 점과 원고의 모친이 피고에게 종교활동을 강요하였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고는 자신의 부정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원고가 가정에 소홀하였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시부모와의 마찰을 이혼사유로 제시하였으나

원고의 직업적 특성에 대한 진술, 종교적 마찰이 그리 크지 않았음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고,
원고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수 있을지언정 부부 간 대화로 해결가능한 부분이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피고의 부정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항변하였습니다.

특히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책임에 대한 것으로 피고의 주장은 부부 간의 불만사항으로 혼인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고 혼인관계가 파탄난 것은 피고의 부정행위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원고는 짧은 혼인기간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2천만 원을 인용받았고,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을 짧은 혼인기간을 고려하여 각자 지참한 범위에서 분할하고 공동형성 부분은 절반씩 분할하였습니다.

원고가 양육을 원하지 않아 자녀의 양육은 피고가 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양육비는 매월 65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원인에 대한 것이므로 배우자에 대한 단순한 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악화가 결코 부정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으며, 부정행위는 강력한 이혼사유이자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의심된다면 우선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증거를 수집하고 이혼 소송을 주도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진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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