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상속포기', '한정승인' 에 관한 인천지사 손원실 변호사의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 일부 발췌]
우리나라는 민법 제997조에 따라 부모나 배우자의 사망 시, 사망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자녀 또는 배우자 등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상속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생전 고인이 상속에 대한 범위를 법률적으로 미리 지정해 놓았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형제, 가족 간의 분쟁으로 이어지며 법원을 찾는 사례가 늘어나도 있다.
주목할 점은 상속이 재산은 물론 채무, 즉 빚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족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슬퍼할 겨를도 없이 고인이 남긴 빚을 대물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또 한 번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를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