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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혼' 에 관한 수원지사 이호석 변호사의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 일부 발췌]
최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별거 중인 상태에서 이혼을 요구한 아내의 직장을 찾아 미리 준비한 둔기로 아내를 때린 6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로 아내를 폭행해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다.
‘사람은 꽃으로도 때리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폭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가정에 있어서는 더더욱 일어나서는 안 될 심각한 범죄행위에 속하지만, 안타깝게도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