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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코인 노래방에서 사장 부부를 폭행한 남성이 남긴 한 마디, 대체 무슨 일이었었던 걸까? 영업 제한시간인 밤 10시가 되면 모든 노래방 기계가 꺼지는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던 이곳. 손님들에게 미리 시스템을 알리며 영업 제한시간을 지켜달라고 했지만, 영업 종료 1분 전 기계에 천원을 넣은 한 손님.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나갈 수 없다는 손님에게 이미 여러 번 고지를 했기에 환불이 안 된다고 하자 폭행이 시작됐다. 이처럼 영업 제한시간을 지키지 않는 손님 때문에 피해를 보는 업주들은 적지 않다. 영업 제한시간을 어긴 손님도 과태료를 물 수 있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무는 경우는 대부분 영업을 끝내지 않은 업주일 가능성이 크다는데, 자세한 내용을 취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