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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증액신청 일부 기각 실제사례-46
상대방이 양육비 증액신청을 한 사안에서 증액의 수준을 최소한으로 방어하고, 월 30만원을 방어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인 상대방과 재판상 이혼을 하였고, 양육비에 관해서도 모두 법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0여년의 시간이 경과하였고, 이에 상대방은 법원에 양육비 증액신청을 하였습니다.
양육비 합의 후 10여년의 시간이 경과하였다는 점, 의뢰인의 소득수준이 최초 양육비가 결정된 시점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양육비의 증액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증액의 수준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관건인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에게 새로운 가정이 생겼다는 점, 새로운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났다는 점, 양육비의 증액이 새로 태어난 자녀의 복리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증액을 최소화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양육비 증액신청을 한 사안에서 증액의 수준을 최소한으로 방어할 수 있었고, 월 30만원 수준의 증액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