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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

상속토지 지킨 조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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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토지 지킨 조정 성공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고이며 원고의 외도를 주장했으나, 영상이나 문자 등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해 입증이 어려웠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피고에 대한 폭행치상 및 자녀에 대한 폭행으로 고소하였으나, 폭행치상은 증거불충분으로 폭행은 자녀가 처벌불원의사 밝혀 공소권없음으로 처분되었습니다. 원고보다 피고의 재산이 더 많아 재산분할 방어가 중요, 그 중 혼인기간 중 상속받은 토지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꼭 제외하길 원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외도는 증거가 부족하고, 형사 고소는 모두 불기소 처리되어 불리한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혼인기간이 30년 이상이라 상속재산 역시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조정으로 끝나는게 피고에게 더 나은 조건이라 생각되었고, 의뢰인과 특유재산을 제외하고 기여도는 50%로 따졌을 때 계산되는 금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안에서 최대한 조정을 성립하려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성립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조정 당시 상대방 당사자가 불출석 하였고, 피고는 출석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위원이 보다 피고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조정 위원에게 폭행 치상에 대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주장했고, 상속 재산 및 피고 통장에 있던 자녀 금원 을 제외시키고 재산 분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으로 갔다면 불리할 수도 있었지만 다행히 조정으로 마무리되어 괜찮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