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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혼인, 이혼소송 기각 실제사례-113
혼인기간 30년, 자녀들은 성년 1남1녀의 의뢰인은 2015년 배우자 폭행을 원인으로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었습니다.
의뢰인의 폭력성 및 가정소홀을 원인으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받는중으로 이혼기각이 목표였습니다.
초반 이혼을 기각 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1. 상대방의 유책성을 강하게 주장하기보다는 화해 의사가 있으며 관계 회복을 위한 부부 상담 및 가사 조사를 희망한다는 간단한 의견서 제출하였습니다.
2. 가사조사 전, 책임 변호사와의 면담을 통해 가사 조사 과정에서 어떤 방향으로 진술 할 지에 대한 충분한 사전 상담을 진행하고
3. 가사 조사관이 열람할 수 있도록 상대방의 유책사유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되, 주장을 매우 완화하여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원고가 이혼 의사를 강하게 고수하였고
4. 이에 원고의 유책성을 본격적으로 주장( 구체적으로는, 의뢰인이 원치 않음에도 원고는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외박을 자주 하였다는 점) 을 근거로 들었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원고 소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