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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방어

재산분할 청구 6,500만원 방어

조회수 : 1355

 



사건요약

의뢰인과 아내의 혼인기간이 약 40년정도 되었고, 자녀들이 모두 성장한 상태였기에 갑작스럽게 이혼을 청구한 아내의 황혼이혼청구에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과 아내의 혼인 기간은 약 40년이었으며, 해당 기간 동안 의뢰인의 전혼 자녀 및 두 사람 사이의 자녀까지 모두 아내가 전부 양육하였고, 가사일 또한 아내가 전부 하였으며, 아내는 생계활동도 하였기에 재산분할의 기여도 산정에 있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이혼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기에 모아 둔 자료가 거의 없었고, 세월이 많이 흘러 의뢰인이 재산 증식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신혼 집 폐쇄 등기부까지 확인하여 의뢰인이 해당 부동산을 구매한 사실을 밝혀냈기에 기여도 부분에서 이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담당 변호사는 금융거래정보회신을 꼼꼼하고 상세하게 분석하여 아내가 자신의 적극재산 중 분할대상의 재산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재산이 사실은 부부공동생활에 사용한 재산임을 밝혀내었고, 결국 담당변호사가 작성하여 제출한 분할대상재산명세표가 금액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판결문에 기재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요쟁점

의뢰인은 처음에는 이혼 기각을 구하는 입장이었으나, 담당 변호사가 여러 정황을 심도 깊게 확인한 결과 이혼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음을 전달 드렸기에 결국 이혼에 동의하는 것으로 마음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혼 기각을 구하던 초반과 달리 후반부 부터는 재산을 분할함에 있어 의뢰인의 기여도를 높이고 최대한 금액을 방어하는 것이 본 사안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아내가 청구한 재산분할 금원 중 약 6,500만 원 정도 방어에 성공하였고, 위자료 등 다른 추가 금액 지불 없이 무사히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처음 혼인 할 당시부터 이혼할 것을 예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소송에 있어 세월이 오래 흘러 자료가 없다고 하여 포기하기 보단, 최대한 여러 방법을 모색하여 자료를 마련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석종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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