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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방어 성공한 사례

조회수 : 992
사건요약

의뢰인은 이혼으로 피소되어 상대방으로부터 3천만원의 위자료, 1억 5천만원의 재산분할 청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원고와의 성격차이로 이혼을 준비하던 도중 원고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태하를 선임한 후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혼인 기간은 4년 6개월이고, 의뢰인이 부유한 가정환경이었던데 비해 상대방은 그러지 못하는 사정이어서,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의 동등한 기여도를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가사와 육아도 의뢰인이 전담하는 등 의뢰인의 기여도가 높게 산정되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또한 혼인 전부터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 많아 혼인 기간 대비 특유재산의 산정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우선 사건의 경위를 정리하고 재산의 대부분을 의뢰인이 마련하였다는 증거를 포함한 반소장 및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며, 의뢰인과 상의하여 조정의 최저한도를 맞추었습니다.

소송결과

조정위원들은 의뢰인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위자료는 쌍방 없는 것으로 하고, 상대방 청구 재산분할액 중 절반만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일시납이 아닌 2회 분납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양육권은 의뢰인이 가져올 수 있게 되었고, 양육비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까지 매월 60만 원, 중학교 입학 시까지 매월 70만 원, 고등학교 입학 시까지 매월 80만 원, 성년이 되는 날까지 매월 90만 원으로 결정되어, 양육비를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재산이 더 많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부부 중 일방의 재산이 타방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은 경우, 공정한 재산분할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진통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이호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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