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의뢰인은 이혼으로 피소되어 상대방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재산분할 청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와의 성격차이로 이혼을 준비하던 도중 원고가 먼저 이혼조정신청을 제기하여 태하를 선임한 후 조정에 임하였습니다.
혼인 기간이 1년 미만이고, 대부분의 재산이 의뢰인이 마련한 것이었던데다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분양대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우선 사건의 경위를 정리하고 재산의 대부분을 의뢰인이 마련하였다는 증거를 포함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의뢰인과 상의하여 조정의 최저한도를 맞추었습니다.
조정위원들은 의뢰인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상대방 명의의 전세보증금은 상대방에게,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 분양권 및 나머지 전세보증금 등 재산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취지의 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나머지 재산분할로 50만 원만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통상 혼인 기간이 2년 미만으로 짧은 경우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