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변경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양육비증액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이혼 후 양육비 부담조서에 따른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고, 양육비의 증액을 원하여 법무법인 태하를 찾아오셨습니다.
상대방의 급여를 확인해본결과 소득이 전혀 없었기에, 양육비를 증액하는 판결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상대방이 현재까지 양육비를 주지 않았고, 시간이 많이 지나 물가가 올랐다는 점을 어필하여, 월 50만원으로 양육비를 증액하기로 조정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월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양육비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자녀의 양육비를 증액하고자 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