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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위자료 2천만 원 및 재산분할 1억원 방어한 사례

조회수 : 1206
사건요약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2천만 원 및 재산분할 1억 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의뢰인 명의의 집에 상대방의 기여도가 전혀 없으므로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이를 조정으로 이끌어내 줄 변호사를 찾기 위해 법무법인 태하를 방문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 명의의 집은 혼인기간 중 구매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금을 방어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었다는 점, 상대방에게는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전혀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고, 상대방이 지급하고자 하는 양육비는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의뢰인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심지어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정 결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녀들의 양육비 역시 1인당 6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석종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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